조윤선, ‘대통령 검진 동행의혹’ 증언 컨설팅업체 대표 고소

조윤선, ‘대통령 검진 동행의혹’ 증언 컨설팅업체 대표 고소

입력 2016-12-31 10:14
수정 2016-12-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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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 수사 착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병원 검진에 조 장관이 동행했다”고 증언한 이현주(47) 컨설팅 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장관이 이달 15일 이 대표를 명예훼손·위증 혐의로 고소해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장관은 고소장에서 이 대표가 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증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대표는 “조 장관이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시절 박 대통령의 서울대 병원 검진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조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중동 사업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모함한 것을 서울대병원 관계자한테서 들었다”며 “그 이후 자신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조 장관은 당시 즉각 해명 자료를 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대변인 시절부터 당선인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는 동안 대통령의 개인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씨 증언을 반박했다.

아울러 “중동 사업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이현주 증인이 누구로부터 관련 전언을 들었고 봤는지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 장관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수사에 필요하면 차후에 이씨와 이씨에게 말을 전했다고 알려진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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