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1심에서 징역 4년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1심에서 징역 4년

입력 2017-01-05 11:22
수정 2017-0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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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무마해주겠다’ 9억 수수…법원 “공무원 향한 신뢰 크게 훼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죄질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씨 측으로부터 총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매장 사업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8·구속기소)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 총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밖에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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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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