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8세 투표권은 시대적 요구…대선 전에 입법해야”

참여연대 “18세 투표권은 시대적 요구…대선 전에 입법해야”

입력 2017-01-05 15:08
업데이트 2017-01-05 15: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8세 투표권은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을 계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18세 청소년은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 당사자이므로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