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생 성추행 의혹 강남S여중 교사 5명 무더기 직위 해제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생 성추행 의혹 강남S여중 교사 5명 무더기 직위 해제

입력 2017-01-08 17:54
수정 2017-01-08 1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6년 12월 7·13일자 11면>

여중생들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S여중 교사들이 무더기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S여중에 이어 같은 재단 S여고로 감사를 확대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S여중은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학교 현직 교사 7명 중 5명을 지난달 말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을 지도하거나 수업을 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교사와 피해 학생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지난달 여중생들이 교사들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쏟아내자, 전교생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직 교사 7명, 이미 해임된 교사 1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교육청은 S여중과 같은 재단인 S여고 교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피해 제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일부터 S여고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S여중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학생 성희롱 의혹을 받는 노원구 C중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학교 측이 매뉴얼대로 적절히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연루 교사를 담임교사 직에서 배제했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교육청에도 즉각 보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 교장·교감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S여중과 C중 교사들의 징계 수위는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1-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