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 수사서 총 2대 확인…“증거능력 문제없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의 태블릿PC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쓸 줄 모른다”는 최씨의 주장이 또 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본인의 뜻에 맡겨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출) 받아 압수조치했다”면서 “최순실씨 소유라고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과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소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PC는 총 2대가 됐다.
앞서 JTBC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 안에서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대외비 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해 태블릿PC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물로 떠올랐다.
검찰은 JTBC로부터 이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등을 벌인 끝에 최씨의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씨는 일관되게 “태블릿PC를 쓸 줄도 모른다”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공판에서도 줄곧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정 물증은 증거로서 오염됐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예컨대 최씨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온 기존 태블릿PC의 경우 증거 입수 경위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독수독과’ 이론과 연결하려는 주장도 제기됐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이며, 그 취득 과정도 미심쩍다는 주장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할 때 근거로 흔히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을 거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이는 태블릿PC가 적법하게 입수된 것인지, 그 안의 자료에는 조작·가공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혐의 입증의 증거로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전략 내지 포석이다.
이 특검보는 검찰에서 확보한 최씨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특검에서 입수한 것은 절차가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증거능력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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