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이치은행그룹은 올해부터 한국 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여성 직원들만 쓸 수 있던 넉 달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남성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별과 관계없이 직원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뒤에 육아를 전담하는 주된 양육자가 한국 도이치은행그룹 직원이라면 최대 12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법정 기간인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출산휴가제도는 만 7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도이치은행그룹 안성은 대표는 “양육휴가 도입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 서로 배려한다면 이 제도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것이고 이는 은행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여성 직원들만 쓸 수 있던 넉 달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남성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별과 관계없이 직원 본인이나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한 뒤에 육아를 전담하는 주된 양육자가 한국 도이치은행그룹 직원이라면 최대 12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법정 기간인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출산휴가제도는 만 7세 미만 아이를 입양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도이치은행그룹 안성은 대표는 “양육휴가 도입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 서로 배려한다면 이 제도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것이고 이는 은행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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