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3만~4만명의 교인들이 모여드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정문(왼쪽)과 인근에 신축하기로 한 교회당 조감도.
사랑의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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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3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청은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서초구는 서초역 주변에 건물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 측은 2900억원을 들여 공사를 마쳤다.
만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건물을 헐어내거나 지자체에 기부채납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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