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단체가 박정희 친일 조작사진으로 선동” 말했다가 500만원 배상

“빨갱이 단체가 박정희 친일 조작사진으로 선동” 말했다가 500만원 배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4 10:29
수정 2017-0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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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 방모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작 사진을 놓고 ‘박원순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하고 있다’고 비방하다가 연구소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방씨가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씨에게 5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방씨는 2013년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자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족문제연구소가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진은 한 일본의 유명 아이돌이 SNS에 욱일승천기가 연상되는 사진을 게재해 예정됐던 내한공연이 취소되자, 일본 누리꾼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조작한 사진이었다.

오히려 민족문제연구소는 해당 사진이 유포될 때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해 준 단체로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연구소 측은 “박정희와 관련해 사진을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방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씨의 소송대리인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서석구 변호사가 맡았다.

연구소는 “연구소가 최근 온갖 유형의 비난과 모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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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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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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