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앱으로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앱으로 미리 내고 10% 할인받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1-15 16:50
수정 2017-0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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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로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1월 중 앱을 통해 한번에 내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 3월에 내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6월에 모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 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번거롭게 액티브엑스(ActiveX)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챠랑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SSG페이·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대상액은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어난 2063억원 규모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만 7000대로 전체 차량의 32%였다. 연납으로 공제된 세금은 총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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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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