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주행·입석 승객 감안, 안전벨트 설치 ‘예외’
“안전벨트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안전벨트 착용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문구는 누구나가 공감한다.
차량 운전자·탑승자는 어떤 도로에서든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게 불문율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안전벨트 착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내버스다.
시내버스는 승객을 한 번에 많게는 수십 명을 태우고 달리는데도 안전벨트가 없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시내버스(마을·농어촌버스 포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안전벨트 설치 예외 공간이 된 건 그 특성에서 비롯됐다.
대부분 시내버스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지 않고 단거리 주행을 한다.
또 정류장 사이 거리(400m∼800m)가 멀지 않은 데다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는다는 점도 반영이 됐다.
무엇보다 시내버스에는 입석 승객이 있다.
서 있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입석을 없애고 전면 좌석제로 운영하는 건 탑승 가능 인원을 줄여 교통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 시내버스 사고로 부상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안전벨트가 없는 것에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할 위험까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 한 정류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앞서 정차해 있던 다른 시내버스를 추돌, 두 버스 승객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전북 정읍 한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와 25t 덤프트럭이 충돌, 승객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지난달 30일 강원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는 1t 트럭과 시내버스가 부딪쳐 트럭 운전자와 승객 14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거제시 연초면에서 출근길 시내버스끼리 충돌, 승객 30명이 다친 바 있다.
시내버스가 낸 사고가 적지 않은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가해 차량이 시내버스인 사고는 2015년 6천462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9명이 숨졌고, 9천700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2011년에는 6천3건(사망 105명·부상 9천241명), 2012년 6천226건(사망 110명·부상 9천566명), 2013년 6천390건(사망 105건·부상 9천543명), 2014년에는 6천415건(사망 125명·부상 9천747명)의 사고가 있었다.
사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탑승 중 과속·신호 위반·급정거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시민들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도혜(23·여·창원시 마산회원구)씨는 “시내버스에도 예외 없이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있다면 저는 꼭 할 것”이라며 “버스를 거칠게 모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말했다.
안전벨트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만큼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난폭운전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명희(60·여·창원시 성산구)씨는 “버스 사고 얘기를 들으면 ‘왜 안전벨트가 없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며 “처음부터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라면, 대신 안전운전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줄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단거리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비교적 낮아 정책적으로 안전벨트를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 수칙이 준수돼야 하고 근본적으로 과속 등을 유발하는 현행 운수업계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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