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가 靑 비밀 문건 받아봤다는 혐의 사실 뒷받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종종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 2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비밀 문건을 보낸 정황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전·현직 근무자들의 일부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이 어법에 어긋난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의제기한 바 있다”라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연설문을 보냈고, 최씨가 이를 읽어보고 보내온 의견을 반영해 연설문이 수정됐을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 윤전추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진술은 모두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가 청와대 비밀 문건을 받아보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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