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판서 판결은 2개?…재판 중 ‘형량 정정’ 논란

한 재판서 판결은 2개?…재판 중 ‘형량 정정’ 논란

입력 2017-01-18 13:48
수정 2017-0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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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선고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늘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고절차가 정당한지는 다음 달 항소심에서 판가름난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단독 김모 판사는 지난해 9월 22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압됐다.

이에 김 판사는 한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A씨의 지인 김 모(65) 씨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뒤 한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다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씨가 법정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려 구두로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며 “당시 선고절차가 종료됐는지, 형량이 수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항소심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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