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기쁘고 감사”

조희연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기쁘고 감사”

입력 2017-01-20 14:20
수정 2017-01-20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회의 통과시켜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 금지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환영 논평을 내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회는 법안을 최종단계인 본회의를 통과시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강행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 교과서 금지법의 통과”라며 “교문위 의결에 담긴 촛불 민심은 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강행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하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당의 합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문위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반발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