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A(38)씨가 주차된 아내의 포르테 승용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내의 차 내부가 타 7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의 아내는 “남편과 잦은 다툼 때문에 별거 중이었다”고 말했다.
별거 후 경기도에 살던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익산 집을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내의 차 내부가 타 7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의 아내는 “남편과 잦은 다툼 때문에 별거 중이었다”고 말했다.
별거 후 경기도에 살던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익산 집을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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