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기소’ 문형표 첫 재판…‘삼성합병 찬성압력’ 쟁점

‘특검 1호 기소’ 문형표 첫 재판…‘삼성합병 찬성압력’ 쟁점

입력 2017-02-01 07:59
업데이트 2017-02-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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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사실 관계 인정하나 압박 의도 없었다’ 주장할 듯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 내 ‘기소 1호’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이 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 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판단에 따라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와 김재화 검사가 공소유지 차원에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인 만큼 문 전 장관의 주요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애초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2015년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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