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I 방역 비상… “확산 가능성 낮다”

서울 AI 방역 비상… “확산 가능성 낮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2-05 22:22
수정 2017-02-05 2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 야생 철새 고병원성 확진…비둘기 감염 적고 가금 농장 없어

한강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서울시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이미지 확대
한강서 AI 집중 소독
한강서 AI 집중 소독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뿔논병아리의 폐사체가 발견됐던 서울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 등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올겨울 전국을 강타한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이다. 서울 시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015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는 성동 살곶이공원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알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 지역 내 동물원 등 50곳에서는 닭·오리 등 조류 87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또 시는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도로에 차단띠를 설치해 출입을 막고, 주말 내 살수·방역차 등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방역당국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AI가 서울 시내에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AI 바이러스가 닭·오리 등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가금농장에 유입되는 것인데 서울에는 대형 농장이 없다. 예찰지역 10㎞ 안에 사는 가금류 872마리는 대부분 종교시설과 학교, 가정집 등에서 조금씩 키우는 것이다. 조류 186마리가 있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는 AI가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지난해 말 잠정 휴업했다.

일각에서는 “비둘기 등 도심 텃새가 AI에 감염되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비둘기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모인필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오리는 AI를 몸 안에서 증식시키고 배설물을 통해 다량 배출해 주변으로 전파하지만, 비둘기는 잘 감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날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집단 폐사한 비둘기 7마리에 대한 AI 감염 검사 결과 ‘음성’ 으로 최종 판정됐다”며 비둘기 AI 감염 우려를 불식했다. 또 국내에선 중국과 달리 H5N6형 AI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없다. 중국은 2014년 이후 H5N6형 AI에 17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했다.

한편 겨울철새 도래지인 전북 고창군 동림저수지에서 지난 3일 집단 폐사한 가창오리 등 32마리에서도 AI H5 항원이 검출돼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2-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