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리자’며 여직원 옷 당겨 어깨 노출…법원 “성희롱”

‘어울리자’며 여직원 옷 당겨 어깨 노출…법원 “성희롱”

입력 2017-02-13 09:21
수정 2017-0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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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평균적 사람이 굴욕감·혐오감 느낄 행위…징계 정당”“반드시 성적인 동기·의도 있어야 성희롱 성립하는 것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A(52)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새로 들어온 여직원 등과 저녁 회식을 하며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서울시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는 A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했다.

A씨는 “여직원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유 과정’이었고 ‘불쾌감’을 준 정도에 그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직 3개월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A씨의 주장이 반영돼 당초 강등 처분이 감경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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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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