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서울광장 텐트 막는 것은 직권남용” 박원순 시장 맞고발

탄기국 “서울광장 텐트 막는 것은 직권남용” 박원순 시장 맞고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3-03 22:36
수정 2017-03-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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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박지원 대표도 고발

서울광장에 설치한 농성 텐트를 두고, 서울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단체가 서로 고발을 주고받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대형 천막과 텐트가 3일 서울광장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대형 천막과 텐트가 3일 서울광장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3일 오전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탄기국 측은 박 시장이 먼저 서울광장 텐트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형사고발해 자신들을 협박하고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탄기국 권영해·정광택 공동대표와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7명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탄기국의 서울광장 무단 점유가 서울시의 광장 관리 권한을 침해했으며, 서울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적법한 공무 수행 환경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고발했다고 했다.

탄기국은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광장에 신고하지 않은 텐트 40여동을 세운 뒤 한 달 넘게 농성 중이다. 탄기국 관계자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 텐트는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텐트를 형사고발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평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텐트와 서울광장 텐트 농성자 모두에게 철거를 요청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똑같은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광화문광장과 달리 서울광장 텐트 농성자들은 농성 초반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집시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탄기국은 또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특검팀은 피의사실 공표, 협박, 특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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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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