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선고 요약> 2. 탄핵 사유별 검토

<헌재 심판 선고 요약> 2. 탄핵 사유별 검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0 11:35
수정 2017-03-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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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 탄핵 사유 살펴보겠다. 피청구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했는지.

-공무원 임용권 남용 관련,

문체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로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면책, 유진룡은 면직됐고 김기춘이 제1차관에 지시해 1급 공무원 6인에게 사직서 제출받아 3명의 사직서 수리 사실 인정돼. 그러나 증거 종합했을 때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 사익 추구에 방해돼 그렇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인의 1급 공무원에게 사직서 제출받은 것도 분명하지 않아.

-다음 언론의 자유 침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 해임했다는 것 관련, 세계일보에 누가 관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세월호 사건 관련,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로 304명 사망하는 참사 발생. 피청구인은 관저 머물러. 세월호 참사는 어떤 말로도 희생자 위로 부족. 피청구인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한 행사하고 직책 수행해야 할 의무 부여. 그러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하지 않아. 또 성실한 직무 수행과 같은 추상적 이유로 탄핵소추 할 수 없어. 규범적으로 성실한 의무 이행은 관철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 될 수 없어.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 될 수 없어.

-최서원의 국정개입 국정농단 살펴보겠다.

정호성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등 공무상 비밀 담긴 문건 최서원에 전달. 최서원이 이를 보고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 추천하기도.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 도와.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 부탁받고 안종범 시켜 거래를 부탁. 피청구인은 안종범에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 지시해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K스포츠 설립. 그러나 사업추진, 자금 집행 등 업무 집행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해. 최서원은 플레이 그라운드 설립 운영.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 장악하고 플레이 그라운드와 용역 체결해 이익 추구.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kt에 특정인 둘 채용하게 한 뒤 광고 업무 담당하게 해.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에서 68억원의 광고 수주.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자료를 소개했고 현대와 기아는 9억여원 광고 발주.

한편 최서원은 더블루K도 설립해 운영. 노승일, 박헌영을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K와 업무협약 체결하게 해. 피청구인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스포츠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K에 이를 맡겨. 최서원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 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내부 문건을 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 더블루K가 이익을 추구할 방향을 마련. 피청구인은 또 롯데그룹 관련 하남시에 체육시설 지으려 하니 자금 달라고 하여 70억원 송금받아.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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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공직자 법률 위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프초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 도움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 지시와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건 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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