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선고 요약> 3. 피청구인 행위 헌법 법률 위배 여부

<헌재 심판 선고 요약> 3. 피청구인 행위 헌법 법률 위배 여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10 11:39
수정 2017-03-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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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가운데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퇴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공직자 법률 위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 도움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 지시와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건 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배.

-이같은 사유가 파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보겠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미르, K스포츠, 더블루K 등 최서원 사익 추구에 관여, 개입.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 사실을 은폐하고 단속해.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행위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 이르러. 이러한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훼손.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 행위. 피청구인이 미치는 사유가 중대하므로 파면함으로 얻는 불이익보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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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일치로 주문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하지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국책 수행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것만으로 파면은 어렵다는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 또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 아니라 정치적 패습 척결을 위해 파면해야 한다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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