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어떻게 진행되나(영상)

세월호 인양 어떻게 진행되나(영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3-22 14:55
수정 2017-03-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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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시험인양에 착수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1073일째인 23일 새벽 세월호가 수면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시험인양에서는 세월호 선체를 해저로부터 1∼2m 들어 올려 66개 인양줄(와이어)과 유압잭에 걸리는 하중을 측정하고 선체가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공정을 한다.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세월호는 무게 중심이 선미 부분에 쏠려있어 이 단계에서 고도로 정밀한 조정작업이 요구된다. 인양 테스트 후에 유압을 이용해 13m까지 부양한다. 이 작업에는 2.5일 걸린다.

이 때문에 인양작업 중에는 작업선 주변 1마일(1.8㎞) 이내의 선박항행과 500피트(약 150m) 이내의 헬기 접근이 금지된다. 드론의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일체의 접근을 금지한다.

본인양은 시험인양보다 기상 조건이 더욱 까다롭다. 소조기 중 ‘파고 1m·풍속 10㎧ 이내’의 기상 여건이 3일간 지속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인양 시작부터 목포 신항의 육상 거치까지는 약 2주간이 걸린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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