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사’ 큰 고비 넘은 검찰, 다음 타깃은 우병우

‘박근혜 조사’ 큰 고비 넘은 검찰, 다음 타깃은 우병우

입력 2017-03-22 09:26
수정 2017-03-22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잠시 보류했던 SK, 롯데, CJ 등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 수사의 경우 검찰의 신뢰회복 문제가 걸린 만큼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SK, 롯데 등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를 이미 상당 부분 다져놓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사흘 앞둔 18일 ‘사면 거래’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했으며, 그에 이틀 앞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면세점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을 롯데그룹으로 넓혔다.

아울러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 조사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인물로 꼽힌다.

이미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후에도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업체 M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5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조사했지만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신뢰도 회복을 벼르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뇌물 의혹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 규명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