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11개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

한강공원 11개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도 유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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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돈을 받는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휴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빠진다.

시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 유료화 필요성과 관련,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휴일 무료 운영 중인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공휴일 무료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 공휴일에도 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씩 올라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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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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