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막지 말라며 취재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안모(58·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에 욕설하고, 현장에 있던 KBS 카메라 기자 A(32)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친 혐의(폭행)를 받는다.
폭행 당시 A씨 등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에 욕설하고, 현장에 있던 KBS 카메라 기자 A(32)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친 혐의(폭행)를 받는다.
폭행 당시 A씨 등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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