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용 버스·대형 화물차는 2019년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LDWS는 자동차가 운행 중 정해진 차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게 해 안전운전을 돕는 장치로 대부분 전방추돌경보 기능이 함께 붙어 있다. 현재는 옵션으로 달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LDWS 를 장착하면 이 장치를 달지 않은 차보다 추돌사고가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WS 의무 장착 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길이 11m 초과 승합차(버스) 4만 5000대(추정)와 2019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8만대(추정) 등 12만 5000대에 이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LDWS는 자동차가 운행 중 정해진 차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게 해 안전운전을 돕는 장치로 대부분 전방추돌경보 기능이 함께 붙어 있다. 현재는 옵션으로 달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LDWS 를 장착하면 이 장치를 달지 않은 차보다 추돌사고가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WS 의무 장착 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길이 11m 초과 승합차(버스) 4만 5000대(추정)와 2019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8만대(추정) 등 12만 5000대에 이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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