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 서울 공무원 80% 쉰다

1일 근로자의 날, 서울 공무원 80% 쉰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4-28 22:28
수정 2017-04-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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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 특별휴가를 받는다. 근로자의 날에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 공무원이 단체로 쉬는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25개 자치구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권장’ 공문을 내려 보내, 25개 구청도 최대 80%까지 휴무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와 서울시 휴가 등 업무지침을 근거로 실·국별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최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은 근무했는데, 이번엔 기관장 재량 특별휴가를 줬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 8000여명이다. 시는 전체 직원의 80% 이상에 특별휴가를 가도록 하고, 선거 관련 업무나 병원, 민원, 공원 등 대민업무 담당 부서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 인원만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1일 근무자는 2일, 4일, 8일 중 하루를 택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로서 공무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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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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