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용차 불법주차 견인료 서울 이달 중 50% 올려 6만원

대형 승용차 불법주차 견인료 서울 이달 중 50% 올려 6만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5-12 22:30
수정 2017-05-12 2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이달 중 크게 오른다. 17년간 견인료가 오르지 않았던 데다 차의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견인료를 받다 보니 소형차 위주로 견인해 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정 조례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은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로부터 견인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들이 대형차 대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형·고급 차량은 견인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거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매긴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이를 토대로 인상 폭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견인비 차등 부과 대상에 외제차는 빠져 실효성 논란도 있다. 외제차는 소형이라도 가격이 비싸 견인업체들이 잘 견인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시 관계자는 “외제차에 더 비싼 견인비를 물리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견인료를 최대 2만원 올리는 것만으로는 견인업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외제차와 대형차를 견인하게 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