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인사태풍…차기 검찰총장 임명도 이제 가시권

다가오는 인사태풍…차기 검찰총장 임명도 이제 가시권

입력 2017-05-19 17:23
수정 2017-05-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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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상 ‘추천된 후보군’ 가운데 선정해야…이에 앞서 인적쇄신 전망 총장후보추천위 구성해 후보자 추천 →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전격 임명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실현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시점에 즈음해 곧바로 장관과 호흡을 맞출 총장 인선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일단 이 과정에 앞서 또는 전후해서 자발적·비자발적인 인사 쇄신이 대대적으로 있을 거란 관측이 많다.

일단 현행 제도상으로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만, 그 후보군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그 가운데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을 밟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선 대대적인 검찰 개혁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이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유능한 인사가 총장 후보로 추천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즉,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가 일단 후보군에 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인사안이 차려지면 이 가운데 선택을 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앞서 총장 후보군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기존 구도상 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고 이창재 법무부 차관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청법 제34조의2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 법무부 검찰국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한변호사협회장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이다.

여기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고등검사장급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비(非) 변호사 3명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인사검증에 동의하는 후보자들로부터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적절성을 검토한다. 회의 개최와 논의 내용은 모두 대외비에 부친다. 이를 거쳐 후보자 3명 이상을 선정하고, 명단을 법무부 장관에 넘긴 뒤 일반에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가 넘긴 복수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대통령이 후보자를 총장에 내정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로 넘어간다.

법조계에선 이번 총장 인선을 앞두고 상당수의 ‘잠룡’들이 자의나 타의에 의해 검찰을 떠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비록 청와대가 검사장급으로 직급을 낮췄지만, 검찰 ‘빅4’ 보직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앉힌 것이 ‘세대교체 신호’라는 풀이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전임 김수남(58) 총장과 윤 신임 지검장 사이엔 약 50명의 고등검사장·검사장이 줄지어 있으나 이들이 ‘기수 역전’을 피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

또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처럼 타의에 의한 사의 표명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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