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개인 식사비는 사비…작년 관사운영비 950만원 지원

서울시장 개인 식사비는 사비…작년 관사운영비 950만원 지원

입력 2017-05-26 10:36
수정 2017-05-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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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지키는 ‘서울시 소유’ 방호견은 시 예산으로…지난해 120만원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 생활비를 사비로 하겠다며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지시한 가운데 공관에서 지내는 서울시장의 ‘생활비 주머니’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수활동비가 없고, 가족 식사비·의복 구입비 등 개인 생활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시장 관련 비용을 시에서 내는 것은 공관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은 규정에 의해 시에서 내게 돼 있다. 개별적으로 가족과 식사하는 비용 등은 예산에서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관과 관련된 비용’이란 바로 서울시 예산 항목 가운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의 공공운영비’다. 그 근거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마련돼 있다.

이 조례 54조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시장)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한 일부 항목을 별도로 정해 놨다.

그 항목은 ▲ 보일러 운영비 ▲ 전기·전화·수도 요금 ▲ 응접세트나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 보일러 운영비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비 등이다.

시는 지난해 이 항목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회동 공관 관련 비용으로 약 953만원을 지출했다. 올해는 3월까지 약 387만원을 썼다.

다만 공관에서 기르는 개 ‘대박이’의 사료값과 의료비 등은 시 예산으로 나간다. 대박이가 서울시 소유 방호견으로 돼 있기 때문으로, 지난해에는 약 120만원을 썼다.

한편, 시장이 외빈 접견 등 공적 업무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내게 된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장의 상세 업무추진비 내역을 1개월 단위로 매월 10일까지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올해 2월 한 달 동안 카드로 46회에 걸쳐 약 1천9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46건은 모두 ‘시정 관련 간담회’로 그 내용은 ▲ 시정 현안 추진 업무 협의 ▲ AI 방역 대처 및 점검 등 노고 직원 격려 ▲ 시정 종교 정책 관련 자문 간담회 등이었다.

사용 장소는 모두 음식점이었으며, ‘달개비’·일식집·고깃집 말고도 피자헛과 구내식당 등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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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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