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명예훼손 발언’ 민유성, 2심도 벌금 500만원

‘신동빈 회장 명예훼손 발언’ 민유성, 2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6-15 13:42
업데이트 2017-06-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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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민 전 행장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행장 발언으로 롯데호텔도 명예훼손·업무방해 피해를 당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은 회사 차원의 일이라기보다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인 점, 민 전 행장 발언 때문에 롯데그룹이 영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비록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고문인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기자들에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당시 동생인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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