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나라 박근혜’ 그라피티 작가 1심은 무죄, 2심서 벌금형

‘사요나라 박근혜’ 그라피티 작가 1심은 무죄, 2심서 벌금형

입력 2017-06-15 13:42
업데이트 2017-06-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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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1심 무죄 판결 파기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그라피티를 그려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예술가가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예술가 홍승희(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제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다”며 “한진중공업 직원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림이 물로 지워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몰래 와서 그리고 갔으므로 이를 용인한 것이 아니고, (그림이 그려진 철제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사용할 때 재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시나 제지가 어려운 밤늦은 시간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소유의 담장을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정”이라며 “동종 벌금형을 참작해 선고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에 대해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는 예술활동에 대한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홍씨는 이날 재판 후 “너무 황당하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홍대 그라피티 벽’이라고 유명한 곳인데 제 그림만 지워져 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앞서 2014년 8월 15일 세월호 집회의 도로 불법 점거 행진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도 기소된 상태여서 사건이 병합됐다.

1심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더 물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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