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훈 ‘항공료 횡령 의혹’ 고발에 무혐의 처분

검찰, 정명훈 ‘항공료 횡령 의혹’ 고발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6-23 17:04
수정 2017-06-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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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취소된 항공권으로 4천180만원의 요금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 공금을 여러 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0개월간 추가 조사를 진행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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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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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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