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받아

3년 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받아

입력 2017-07-06 23:42
수정 2017-07-0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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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유족에게 연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열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용을 결정해 6일 유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해 단원고 정규 교사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서 지난 스승의 날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있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 3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연금급여심의회는 순직 인용을 결정했다.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원고 정규 교사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1심에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라도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담당했다가 사망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판결했다.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별도의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예우를 받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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