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들 집유 선고 부당”

“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들 집유 선고 부당”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7-18 23:34
수정 2017-07-1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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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처벌 너무 가벼워”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가혹행위를 한 10대 남녀 청소년 4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8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시키고 폭행한 중학생 4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전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판결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2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적장애가 있는 당시 16세 여중생 A양은 같은 학교 친구 등 여중생 3명과 남중생 1명으로부터 통영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가해자들은 성매매 대금을 여관비와 생활비로 썼다.

가해자들은 “힘들다”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A양을 집단폭행했다. A양의 얼굴과 몸에 음란 글귀를 쓰고, 옷을 벗긴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며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A양은 맨발로 도망쳐 나와 시민에게 발견돼 경찰 지구대로 인계됐다.

경찰은 가해자 4명을 지난해 10월 구속했다. 통영지원은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등을 명령해 가해자들은 모두 석방됐다. 검찰 항소로 가해자들은 이달 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연대는 “잔인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법원이 ‘19세 미만에 자백을 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풀어줬다”며 “피해자는 거리에 다닐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피해 여학생이 ‘폭력신고를 해도 선배 집이 부유해 큰 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일이 많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호소도 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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