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상고…1심서 법정구속 됐다가 2심 징역형 집유로 석방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둔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 교수가 실제 시술을 계획했으며 거짓 증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정 교수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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