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들 무기정학 등 중징계

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들 무기정학 등 중징계

입력 2017-07-21 15:23
수정 2017-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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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무기정학·4명 정학 6∼12개월…학생들 “징계탄압 철회”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21일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점거농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했다.

학교 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이다.

학교 관계자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 출석 거부 등 반성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그러나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야만적 징계탄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수빈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은 대규모 징계를 내리면 학생들이 학교 정책에 아무 말도 못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라며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시흥캠퍼스의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와는 별도로 시흥캠퍼스 협의회를 통한 학교 측과의 대화에는 임하겠다”며 “협의회에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간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점거농성 기간이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2011년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서울대는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28일간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이모씨에게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3명을 징계했다.

점거농성을 이유로 ‘제명’(재입학할 수 없는 영구 퇴학) 징계가 나온 적도 있다. 서울대는 2002년 11일 동안 본관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구모씨를 제명하고,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징계를 내린 지 4개월 만에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해제했으며, 이듬해 총학생회장에 대한 제명 징계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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