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300m 워터슬라이드, 4만명 줄선다

광화문 300m 워터슬라이드, 4만명 줄선다

입력 2017-08-13 22:46
수정 2017-08-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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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행사…19 ~ 20일 ‘도심 속 봅슬레이’

이틀간 최대 1만명 이용 가능
사전예약자 넘쳐 추첨할 판
“행사 주목도 높여” “교통대란”


오는 19~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도심 속 봅슬레이’ 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과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라는 행사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굳이 혼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열어야 하는지를 놓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길이 300m, 높이 22m의 초대형 봅슬레이 워터슬라이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다. 봅슬레이 모양으로 제작된 1인용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무료 놀이 시설이다. 키 130㎝ 이하 어린이는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시설의 안전을 고려해 이용자를 하루 5000명으로 제한했다. 이틀 동안 최대 1만명만 탈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전 예약자 수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이미 3만 1000명을 초과해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티켓 일부는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경찰은 행사가 열리는 이틀 동안 워터슬라이드장에만 약 4만명의 시민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행사 당일 워터슬라이드를 타지 못하는 시민과 주최 측 간 잦은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통대란’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전 6시까지 약 68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일대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면서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통제구간을 살펴 원거리로 우회해 달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평소 주말에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게다가 주변에 주차 시설도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광화문 주변 매장들도 행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2)씨는 “광장에서 행사가 열리면 푸드트럭이 대거 몰려오기 때문에 매상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는다”며 ‘도심 속 봅슬레이’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행사가 최근 논란 끝에 취소된 ‘한강 잠수교 백사장’과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반기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심 한복판에 새로운 놀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이모(36)씨는 “잠수교 모래해변 워터슬라이드 행사가 취소돼 아쉬웠는데, 광화문 행사에선 꼭 아들과 함께 봅슬레이를 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원도 측도 적지 않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분위기가 오르지 않고 있다”면서 “강원도에서 행사를 하면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어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광장에서 불을 지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7-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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