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출산’ 허위 신고 여승무원 구속영장…“죄질 나빠”

‘자녀 2명 출산’ 허위 신고 여승무원 구속영장…“죄질 나빠”

입력 2017-08-29 20:20
수정 2017-08-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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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정부와 회사에서 받아 챙긴 금액이 많아 죄질이 중한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으로 1천여만원을 타 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천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나서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하게 됐으나 그 후 입양절차를 알아보니 복잡해 포기했다”며 “의심받지 않으려고 정부와 회사에 양육수당 등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류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날에 이어 이날 범행동기를 추궁했지만, 류씨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씨는 “양육수당 등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류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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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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