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수도권 쏠림 막자’…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추진

‘초등교원 수도권 쏠림 막자’…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추진

입력 2017-09-03 11:01
수정 2017-09-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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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교육감협의회서 논의…3점→6점 조정 방안 협의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4∼5일 제주에서 열릴 교육감협의회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높이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16개 교육청은 해당 시·도 또는 인근 교대 졸업생에게 3점을, 울산은 1점을 지역가산점으로 주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가 서울·경기지역으로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미달 사태가 발생한 강원 등은 지역가산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각 시·도가 해당 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주는 가산점을 6점으로 늘리고, 타 시·도 교대 졸업생에게는 가산점 3점을 주는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 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 사이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점으로 벌어진다.

응시자가 적을 뿐 아니라 현직 교원까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은 이를 통해 교원 이탈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천854명 가운데 현직 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556명으로 11.5%였다.

교육부는 지역가산점 조정이 교육감 권한인 만큼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시·도별로 지역가산점에 대한 입장이 달라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원·충북 등 교원 확보가 어려운 4∼5개 지역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서울·경기 등 응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철 강원교육청 부교육감은 “선발하는 인원과 이탈하는 교원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며 “지역가산점 문제는 예전에도 논의됐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항인데 (교원수급 불균형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는 호응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다만, 일단 합격하고 바로 타 지역에 임용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가산점 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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