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67)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홀로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침 버스에서 내려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가려워서 꺼내 긁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에도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홀로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침 버스에서 내려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의 신고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주요 부위가) 가려워서 꺼내 긁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에도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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