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느라 현관문 뜯은 소방관, 서울시가 보상금 지원

사람 구하느라 현관문 뜯은 소방관, 서울시가 보상금 지원

입력 2017-10-02 11:02
수정 2017-10-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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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느라 뜯어낸 현관문에 대해 나중에 손실 보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앞으로는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서울신문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서울신문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함께 불이 난 곳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함께 대피시켜야 한다.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 등이 부서진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앞서 3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구급·소방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정책이 이행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점포가 망가진 경우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이익금도 지원 대상이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이 청구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3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소방관들이 가장 반길 만한 점은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

손병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지휘팀장은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소액으로 나오면 위원회 절차나 소송 과정을 거치기 번거로워 소방관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앞으로는 소액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다.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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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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