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대교 붕괴사고 23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성동구, 성수대교 붕괴사고 23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김승훈 기자
입력 2017-10-22 17:56
수정 2017-10-22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1일 오전 11시 서울 성수대교 북단 IC 주변 위령탑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23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희생자 유가족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구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분향한 뒤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정원오 성동구청장 분향
정원오 성동구청장 분향 지난 21일 열린 ‘성수대교 붕괴사고 23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분향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성수대교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쯤 붕괴, 직장인·학생 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시는 1997년 현 위치인 성수대교 북단 IC 부근에 위령탑을 세웠다. 성동구는 추모객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했으며, 2015년부터 유가족과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