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 수순…올해말 직권해제기간 만료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 수순…올해말 직권해제기간 만료

입력 2017-10-29 10:41
수정 2017-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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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683곳 중 53% ‘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뉴타운 출구전략’이 올해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을 주민 요구로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53.4%)이 해제됐다. 재개발구역 둘 중 하나는 해제 수순을 밟아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를 올리는 방식의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한 주민들의 뉴타운 지정해제 요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되고서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왔다. 관할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50%에 못 미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뉴타운에서 해제되면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주민들이 그간 쓴 재개발 추진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뉴타운 출구전략’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시작됐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전수 조사를 거쳐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한 뒤 5년 8개월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53%)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성북구 정릉5구역·동선1구역·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지난해 1월 기한 만료를 맞았으나 두 차례 만료일이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권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더는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거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제 구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다.

이달 23일엔 노원구 상계3구역, 동대문구 제기7구역 등 뉴타운 해제 이후 관리 수단이 없는 쇠퇴 지역 20곳을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처럼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가는 대안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주거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를 위한 대안 모델을 내놨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해제 구역은 많지 않다. 뉴타운 해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재생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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