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가 다쳤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 어려위”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강아지 두 마리. 연합뉴스
1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동남구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푸들과 믹스견 각각 1마리를 끈으로 묶고 달린 A(67)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1년 정도 키우다 더는 돌볼 형편이 못 돼 집에서 500m 떨어진 지인 집으로 데리고 갔다”며 “개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믹스견 다리가 아스팔트에 쓸려 다친 것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전하다가 속도가 높아지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개 두 마리는 인근 보호소로 인계됐다.
푸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이고, 믹스견은 다리를 다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다쳤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현행법상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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