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없다

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0 14:40
수정 2017-1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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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예고…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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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만 챙기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뒤 추가로 채용하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 여성의 경우 월 60만원, 경증 여성과 중증 남성 월 40만원, 경증 남성은 월 3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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