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징역형까지 가능…처벌·감독강화

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징역형까지 가능…처벌·감독강화

입력 2017-11-14 13:49
수정 2017-11-14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직장 성희롱 근절 대책…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처벌강화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 때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린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의 성희롱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를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다.

다음달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등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지난 2012년 263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556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532건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조속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