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면서 최저임금 안팎의 임금을 받는 경비원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고강도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진위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8만 경비노동자 중 1만 715명이 감원 대상으로 선정돼 곧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서울 지역 경비노동자 5310명을 대면조사한 결과 내년에도 고용유지가 확정된 인원은 2196명으로 전체의 41.3%에 불과했다. 해고가 확정된 경우는 75명(1.4%), 감원이 예상되는 숫자는 64명(1.2%)이었고, 전체의 46.0%인 2418명이 현재까지도 재계약 등 고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감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곳을 제외해도 전체적으로 경비원의 5.9%가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며 “이 비율을 그대로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서울 지역에서만 2083명, 전국적으로 1만 715명의 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현재 감원 여부를 정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12월 중순쯤 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과거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의 초과분 9%(12만원)에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 1만원을 더한 금액 13만원을 임금보전분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정부의 임금보전분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는 “경비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휴게 시간에 따라 월급이 190만원을 넘을 수 있다”며 “실제 받는 임금은 이보다 낮지만 서류상 임금이 지원 범위를 넘어서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직영화 유도,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고강도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진위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8만 경비노동자 중 1만 715명이 감원 대상으로 선정돼 곧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서울 지역 경비노동자 5310명을 대면조사한 결과 내년에도 고용유지가 확정된 인원은 2196명으로 전체의 41.3%에 불과했다. 해고가 확정된 경우는 75명(1.4%), 감원이 예상되는 숫자는 64명(1.2%)이었고, 전체의 46.0%인 2418명이 현재까지도 재계약 등 고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감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곳을 제외해도 전체적으로 경비원의 5.9%가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며 “이 비율을 그대로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서울 지역에서만 2083명, 전국적으로 1만 715명의 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현재 감원 여부를 정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12월 중순쯤 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과거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의 초과분 9%(12만원)에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 1만원을 더한 금액 13만원을 임금보전분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정부의 임금보전분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는 “경비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휴게 시간에 따라 월급이 190만원을 넘을 수 있다”며 “실제 받는 임금은 이보다 낮지만 서류상 임금이 지원 범위를 넘어서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직영화 유도,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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