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들 JSA 총격 때 경고사격했어야 생각”

文 “국민들 JSA 총격 때 경고사격했어야 생각”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1-15 23:34
수정 2017-11-1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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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응사 안 한 문제 지적

유엔사, 오늘 CCTV 영상 공개
北 추격조·총탄 MDL침범 여부
軍 ‘한국군 JSA 교전수칙’ 검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가 귀순할 당시 북한 군이 우리측 지역으로 소총 등 40여발을 난사했는데도 JSA 한국군 경비대대가 응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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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2차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교수가 15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결과와 환자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2차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교수가 15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결과와 환자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JSA 북한 병사 귀순 사건을 보고받고 “(북한군이)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우리가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했어야 한 게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군은 JSA에서도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JSA에서의 무력 사용은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소식통은 이날 “유엔사가 JSA 경비대대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JSA 경비는 전적으로 우리 군이 맡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한국군에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북한 측의 총격이 있을 경우 한국군 대대장 판단에 따라 즉각 응사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은 전적으로 정전협정의 정전 교전규칙을 따른다. 북한군의 적대행위로부터 아군을 방어하는 자위권 차원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되 적대행위가 명백할 때(필요성 원칙)만 무력 사용의 강도와 기간,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선(비례성 원칙)에서 허용된다. 포탄 한 발에는 포탄 한 발로, 총탄에는 총탄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 군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전 교전규칙 적용을 받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3~4배로 응징한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유엔사도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16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건 발생 당시 북한군의 총격 장면 등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하기로 했다. 북한군이 쏜 총탄이 우리 측으로 넘어왔는지,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는지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군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 아주대병원에서는 귀순 병사의 복부에 남아 있는 탄환 제거 등을 위한 2차 수술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는 “피격 초기 대량 출혈과 쇼크 상태에 빠졌던 시간이 길어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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