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조카’ 김관선 전 광주시의원 민주당 복당

‘DJ 조카’ 김관선 전 광주시의원 민주당 복당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7 13:23
수정 2017-1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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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출마설 배용태 전 전남도 부지사는 복당 불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조카인 김관선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7일 24차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시의원, 곽태수 장흥군의회 의원 등 130명에 대해 복당을 허용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통합론에 따른 파장이 식지 않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 조카의 복당은 주목할만하다고 민주당은 의미를 부여했다.

배용태 전 전남도 부지사 등 2명에 대해서는 불허를, 무안·영암·신안 복당 신청자 13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배 전 부지사는 국민의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경험이 있어 복당 자격이 없다고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목포시장 선거 출마설이 도는 배 전 부지사는 중앙당에 이의신청하거나 3개월 후 복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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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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