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와 관련 있다면 강력 대응”

포항시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와 관련 있다면 강력 대응”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23 17:00
수정 2017-11-23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항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면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포항 지열발전에 정밀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포항 지열발전소 기공. 연합뉴스
포항 지열발전소 기공. 연합뉴스
시도 자체로 전담반을 꾸려 지열발전소, 지질자원연구연구원과 함께 조사에 들어간다.

김종식 포항시 환동해 미래전략본부장은 “조사 결과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관련성이 인정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지금은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자부는 지난 22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진과 지열발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내외 지질·지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포항 지열발전에 정밀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재 중지 상태인 지열발전소 공사를 정밀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지진 진앙과 가까운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일대에는 국내 최초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의 하나로 4㎞ 땅 아래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년간 조사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전력 생산을 위해 지하 4.2∼4.3㎞ 지점에 지열발전정 2개 시추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지진 발생 후 일부 전문가가 자연적인 단층 활동에 인위적인 요인이 겹친 게 원인일 수 있다면서 진앙과 약 2㎞ 떨어진 지열발전소 건설 여파가 지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